주휴수당 계산기 (2027년 기준)
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최종 주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.
기본 주급 (수당 제외)
주휴수당 포함 주급
주휴수당 발생 여부
주휴시간 계산 산출 구조
(주 근로시간 ÷ 40) × 8
원/시간
근무시간별 주급 변화 곡선
가로축은 주당 근무시간(1~40시간), 세로축은 주휴수당 포함 총 주급입니다. 15시간 미만 구간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본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개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세전 계산 결과입니다.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, 실제 지급액은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?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일 수당(주휴수당)을 계산합니다.
- 기본 주급 — 실제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.
- 주휴수당 포함 주급 — 일주일간 성실히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이 더해진 최종 수령 예상 주급입니다.
입력값은 어떻게 설정하나요?
| 입력 항목 | 입력 기준 및 유의사항 |
|---|---|
| 시급 설정 |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임금을 설정합니다. 2027년 최저임금 개정안 기준 또는 협의된 계약 시급을 입력하세요. |
| 주당 근무시간 |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로 약정한 총 시간입니다. (연장/휴일 근로시간 제외) |
| 주당 근무일수 | 일주일에 실제 출근하기로 약정한 날짜 수입니다. |
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실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,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?
주휴수당 계산 공식
주휴수당 = 8시간 × 시급
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:
주휴수당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차트 그래프 읽는 법
그래프는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종 주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.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주휴수당 발생으로 인한 단속적 주급 상승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한 알바/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의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실제 시간당 실효 소득을 비교할 때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?
네,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상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필수 항목입니다.
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약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‘개근’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.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